입소 대상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가능한자 (단 암환자는 제외)
입소 신청
입소자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5등급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감염병 진단서
-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개인물품(칫솔, 양치컵, 빨대있는 물통, 실내화, 의류 등)
※ 금전, 귀중품 소지시 사무실에 사전공지필수
입소 절차
입소확중후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등재)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확인용)
- 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통장사본 1부
입소시 준비물
- 입소당시 계절옷 준비
-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