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요양원

제도소개

제도개요 및 목적

가족처럼, 집처럼

지금의 세계는 내용과 정도, 방법 등에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형태와 실현은 선진국 기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회는 복지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류애로 시작한 복지의 형태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국가 즉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보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가치관이 변화하며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하여 심각하게 준비하고 고려해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가치관의 변화, 나의 삶의 은퇴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그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제사회가 되면서 가족이 마냥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복지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의 기준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형태의 새로운 요구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되었고, 노년층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복지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면 노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건강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로써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노인층을 맡아야 하는 경제활동 층 즉, 중년층과 노년층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고령화복지제도는 각계층의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여성의 노년층 부양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참여도와 여성의 인권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무조건 부양자로써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준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일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노인성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신체활동과 또는 가사활동 인력지원, 재화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는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은 누구일까?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써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처럼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영역에 포함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배제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로써 선정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이 복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여기서 중요한것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절차라고 부릅니다. 등급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공단직원의 철저한 검수와 방문검수를 통하여 인정조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이를 절차로 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의 작성 및 발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그렇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자로써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노인성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말하게 됩니다.

기존 건강보험제공 및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